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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이란

 
1. 장애인활동지원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서비스입니다.

 

 

2. 활동지원 대상
 
1)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신청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취약가구, 출산, 자립, 학교생활, 직장생활, 긴급지원, 보호자 일시부재)가 있을 때에 선정합니다.
만65세 도래자는 방문조사 및 장애등급심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활동지원등급 및 월 한도액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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