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대상
교육안내의 교육대상 안내 표입니다
교육과정 |
대상자 |
교육시간 |
표준
(신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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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 18세 이상인 자 - 활동지원사 교육 미(未)이수자 |
40시간 |
전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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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자격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소지하고 만 18세 이상인 자 - 유사경력(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정부의 재정이 투입 된 사업)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되는 만 18세 이상인 자 |
32시간 |
2. 신청기간
- 접수일로부터 선착순(정원: 50명) 마감
- ★센터로 확인 후 접수
3. 신청방법
- 전화 접수
4. 교육비
표준(신규)교육 150,000원, 전문교육 120,000원 ※ 교육생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 신청 후 입금기한 이내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
5. 납부계좌
※ 교육비 환급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 교육취소는 수업 1주전까지만 100%환불 가능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교육 수강시 참고사항
- 교재 무료 제공
- 간식, 중식 및 주차권은 제공하지 않음
- 전문교육 수강생은 유사경력자격증 사본 제출
7.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결격사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규정
* 노인복지법 제39조13(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준용, 성폭력범죄자 추가 - 「정신보건법」 제3조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 등 - 법 제30조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게 하거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
8. 활동지원사 교육문의
- Tel. 070 - 4035 - 4733